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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어치287
유능한어치28722.05.15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은 3학년때 만났던 분이고 4학년을 아예 가르치치 않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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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의 감사선물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카네이션 선물은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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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점이나 기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전학년의 교수님이나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선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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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질문자님이 4학년이고, 해당 교수님이 4학년 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제 관계가 종료된 점에서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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