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은 3학년때 만났던 분이고 4학년을 아예 가르치치 않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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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의 감사선물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카네이션 선물은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점이나 기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전학년의 교수님이나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선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질문자님이 4학년이고, 해당 교수님이 4학년 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제 관계가 종료된 점에서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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