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게 되어 그동안 감사의 의미로 교수님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5만원 이상의 선물은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이제 졸업하게되어 직무상? 관련이 없는데도 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에 모두 종료가 되었다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김영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졸업을 하여 교수와 졸업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