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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개개비43
슬기로운개개비4322.11.22

월셋방을 중도 계약 해지를 하게 되는데 중개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월셋방 계약이 원래는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급히 방을 빼야할 일이 생겨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 수수료를 제가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대충 3-40 정도 한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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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합의해지에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조건의 수용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다른 합의내역이 없다면 합의해지를 위해서는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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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것은 임대인측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의를 하는 대신에 일정한 비용 즉 중도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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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전에 이사를 하려면 대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명시적인 것이 있지는 않으나 계약의 중도해지를 위해 임대인 임차인간 합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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