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합의해지에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조건의 수용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다른 합의내역이 없다면 합의해지를 위해서는 납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