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퇴실 부동산 수수료 과다청구
보증금 정산할때 수수료, 공과금을 차감해서 받았는데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건 인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법정 수수료 2.5배가 넘는 돈을 떼갔더러구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 계약서 쓰기전 전화와서는 지금 계약 할것 같은 분이 계신다며 제가 부동산측에 빨리구해주면 드리기로한 수고비+법정수수료보다도 웃돈을 요구하며 본인이 집주인분과는 얘기가 됐다며 제 보증금에서 수수료 빼고 정산해줄거라고 연락왔었습니다 그땐 혹시 불이익 있을까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버렸어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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