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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가재149
푸른가재14921.12.11

중도퇴실 부동산 수수료 과다청구

보증금 정산할때 수수료, 공과금을 차감해서 받았는데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건 인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법정 수수료 2.5배가 넘는 돈을 떼갔더러구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 계약서 쓰기전 전화와서는 지금 계약 할것 같은 분이 계신다며 제가 부동산측에 빨리구해주면 드리기로한 수고비+법정수수료보다도 웃돈을 요구하며 본인이 집주인분과는 얘기가 됐다며 제 보증금에서 수수료 빼고 정산해줄거라고 연락왔었습니다 그땐 혹시 불이익 있을까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버렸어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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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자체조례로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초과 수수할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금액만 지불하셔도 되지만

    만약 중개사의 요구가 과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고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대해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겠다고 하시면

    아마도 적정 선의 중개보수만을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규칙상 상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는 청구한것이라면 이를 초과하였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제 및 해당 초과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도퇴실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작성자)의 두곳의 중개수수료와 작성자님이 수고비를 공인중개사측에 이야기를 하셔서 2.5배가 넘는 돈을 수령한 듯 보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분과 한번 이야기 잘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는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게서 공제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공제내역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중도 퇴실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료를 부담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계약이 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새임차인이 계약이 안되면 곤란한 산황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료를 더 주고라도 방을 빼는 것을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할때에 중개보수료 부분을 인정했다면 그냥 두시는게 좋습니다. 미리 중개보수료 부분을 협의했으면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