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부동산 수수료 과다청구
보증금 정산할때 수수료, 공과금을 차감해서 받았는데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건 인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법정 수수료 2.5배가 넘는 돈을 떼갔더러구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 계약서 쓰기전 전화와서는 지금 계약 할것 같은 분이 계신다며 제가 부동산측에 빨리구해주면 드리기로한 수고비+법정수수료보다도 웃돈을 요구하며 본인이 집주인분과는 얘기가 됐다며 제 보증금에서 수수료 빼고 정산해줄거라고 연락왔었습니다 그땐 혹시 불이익 있을까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버렸어요ㅠㅜ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자체조례로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초과 수수할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금액만 지불하셔도 되지만
만약 중개사의 요구가 과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고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대해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겠다고 하시면
아마도 적정 선의 중개보수만을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규칙상 상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는 청구한것이라면 이를 초과하였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제 및 해당 초과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도퇴실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작성자)의 두곳의 중개수수료와 작성자님이 수고비를 공인중개사측에 이야기를 하셔서 2.5배가 넘는 돈을 수령한 듯 보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분과 한번 이야기 잘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는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게서 공제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공제내역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중도 퇴실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료를 부담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계약이 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새임차인이 계약이 안되면 곤란한 산황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료를 더 주고라도 방을 빼는 것을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할때에 중개보수료 부분을 인정했다면 그냥 두시는게 좋습니다. 미리 중개보수료 부분을 협의했으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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