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친양자 입양증명서라는 서류가 있나요? 처음 듣는 서류라 법원에서 그 서류를 필요로 하네요 이거 어디서 발급받나요? 법원에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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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새벽을여는부엉이입니다.
친양자입양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가조관계등록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