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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파리76
진득한파리7621.11.24

협의이혼 신청서 어디에 있나요?

협의이혼 신청서 어디에 있나요? ?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가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가서 가지고 오면 되나요?

자녀의 양육권 친권자결정에 관한 서류는 어디에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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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시면 해당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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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협의이혼신청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도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친권자결정에 관한 서류역시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로 검색하거나 가정법원 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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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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