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서 어디에 있나요?
협의이혼 신청서 어디에 있나요? ?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가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가서 가지고 오면 되나요?
자녀의 양육권 친권자결정에 관한 서류는 어디에서 받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시면 해당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협의이혼신청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도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친권자결정에 관한 서류역시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로 검색하거나 가정법원 방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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