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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큰고래219
엄청난큰고래21921.01.25

후견등기사항부전제증명서는 무엇을 알아보기위함인가요?

후견등기사항부전제증명서는 무엇을 알아보는 것입니까? 며칠전 일자리 지원서를 작성하고 지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듣는후견등기사항부전제 증명서를 첨부하라는거예요. 생소하기도하고 어디서 발급받는지도 모르고 물어물어서 의정부 가정법원에 가족등록계에서 발급받았습니다.과연 이게 무얼알아보기위함인가요? 서류 한장발급하는데 비용이 1200원하더라구요. 일자리에 꼭 필요한 첨부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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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법상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명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권리능력행사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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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피후견인인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민겁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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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확인 증명서이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기존에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여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법률행위를 제한하고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되면서 해당 부존재 확인서는 해당 증명하는 자가 법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있어서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서입니다. 즉 법적행위에 효력에 제한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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