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버스에서 급히 내리다가 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부딪쳤습니다.
몸에는 아무이상이 없었지만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배상할 수 있나요?
버스회사한테도 보험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등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버스하차시 뒤에서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승객의 과실 20%, 버스기사가 정차를 정류장과 상당거리를 두고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면 그의 과실 50%, 무리하게 진입하여 충격한 오토바이 30%비율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승객은 버스로부터 모든 손해배상(본인의 잘못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을 받을 수 있고 버스는 일단 승객에게 먼저 보상해 준 후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버스, 오토바이, 승객의 과실을 나누게 되며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버스의 정차 간격이 넓을 경우 보통 버스 50%, 오토바이 30%, 승객 20% 정도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승객의 경우 버스 회사(보험회사)로 보상을 받게 되며 보상을 한 보험회사는 오토바이의 과실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