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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22.08.25

버스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버스에서 급히 내리다가 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부딪쳤습니다.

몸에는 아무이상이 없었지만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배상할 수 있나요?

버스회사한테도 보험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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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등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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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버스하차시 뒤에서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승객의 과실 20%, 버스기사가 정차를 정류장과 상당거리를 두고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면 그의 과실 50%, 무리하게 진입하여 충격한 오토바이 30%비율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승객은 버스로부터 모든 손해배상(본인의 잘못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을 받을 수 있고 버스는 일단 승객에게 먼저 보상해 준 후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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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버스, 오토바이, 승객의 과실을 나누게 되며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버스의 정차 간격이 넓을 경우 보통 버스 50%, 오토바이 30%, 승객 20% 정도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승객의 경우 버스 회사(보험회사)로 보상을 받게 되며 보상을 한 보험회사는 오토바이의 과실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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