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의자 공탁금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9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이 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법원에서 피의자 변호사가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알고싶어한다는 연락에
번호만 알려주는걸로 하고 확인 해보니 선고받고 항소을 했더라구요
얼마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공탁금은 꼭 받아야하는거라고 하는데.. 처음 법원에서 공탁금 연락이 왔을때 피해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받지않겠다했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합의의사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받는다고 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령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양형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수령을 독려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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