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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물러서지않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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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 공탁금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9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이 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법원에서 피의자 변호사가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알고싶어한다는 연락에

번호만 알려주는걸로 하고 확인 해보니 선고받고 항소을 했더라구요

얼마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공탁금은 꼭 받아야하는거라고 하는데.. 처음 법원에서 공탁금 연락이 왔을때 피해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받지않겠다했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합의의사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받는다고 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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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령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양형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수령을 독려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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