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연금 중도수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회생을신청하려는데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중도수령시.. 회사에서직원에게주는불이익이있을까요?
추가로.. 개인회생에서워크아웃진행시..
계속연체해서삼각채권을만들어서대출원금을깎는다는데.. 이거변호사믿고진행해도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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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일부러 연체를 하여 원금을 깎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발상으로 보이며 위법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장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와 별개로 연체 부분이 개인회생 등에서 삭감될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임한 경우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