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도 계층에 따라 입주가격이 다릅니다. 우선 대학생,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으로 구분되고,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자격이므로 자가를 보유한 부모님 또는 1주택자 세대원과 함께 거주중이라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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