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직원 근로소득세 납부해 줄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 연말정산 세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2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분을 반영을 안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분 10만원에 지방세 1만원 일경우 납부한 이력만 남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세무
회사에서 직원 연말정산 세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2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분을 반영을 안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분 10만원에 지방세 1만원 일경우 납부한 이력만 남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