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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치타29
짓굳은치타2924.03.09

정육점 창업시 법적 요건 및 식품위생법 질문

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 생각중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1. 도매업체에서 부분육을 받아 썰어서 소비자 판매 & 배달 & 온라인


2. 도매업체에서 부분육을 받아 썰어서 식당 납품(거래처가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요)


3. 밀푀유나베 등 조리 전인 밀키트 제조후 판매 &배달


4. 육회 및 육회비빔밥 제조 후 판매 & 배달


5. 미역국 같은 요리류 제조 후 판매 & 배달


6. 음료 및 주류상품 취급 판매 & 배달


7. 아이스크림류 취급(매장 한켠에 작은 냉장고 생각중입니다)


8. 도매업체에게 냉동식품 납품받아서 냉동고 두고 판매


9. 온라인도 판매합니다.


10. 매장내 취식은 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창업 절차에 관련된 법률 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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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제조방법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주소와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이수해야 합니다.

    5.식품 제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 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