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모두 사용가능하며 출산일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부부모두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허락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한 영아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