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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천산갑287
든든한천산갑28719.06.11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남편도 육아휴직을 같이 낼 수 있나요?

보통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여성분들이 출산후 직장을 잠시 휴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남편이 아내 출산일에 맞춰서 같이 육아휴직을 할수 있나요?

혹시 첫째 둘째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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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모두 사용가능하며 출산일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부부모두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허락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한 영아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