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 지급하고(상한액 150만 원),
이후기간은 통상임금 50% 지급합니다(상한액 120만 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