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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재칼60
멋진재칼6023.10.02

자보 건보 처리 차이 알려주세요

제가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에서 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이 아닌 학원배상책임보험?(메리츠화재)로 연결해주셨습니다.


입원은 10일정도했고, 한방병원에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먼저 병원에서 결제하고

진단서,초진기록지,영수증,세부내역서 내서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건보로 처리해서 결제해주셨는데

왜 제 건강보험 혜택을 보험사가 받는거죠..?

잘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사에서는 따로 자보로해라, 건보로 해라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자보로 처리해서 결제해야하는건가요?


자보로 해서 나라의 공단부담금도 다 보험사가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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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학원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건보로 처리하거나 또는 일반으로 모두 부담후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일반으로 처리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에 일단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건강 보험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것으로 파악이 되면 가해자 측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부분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결론은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다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보로 처리하시면됩니다.

    처리한 건강보험은 해당사건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 건보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