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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파랑새33
덕망있는파랑새33

해외법인과의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서비스 대금의 매출 유형 및 세금 납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법인이고, 해외법인(미국 소재)과 공식 앰버서더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외법인의 한국시장 내 브랜드 강화, 이벤트 진행, 협업 등입니다.


예시로, 기간은 2년 간, 금액은 2만 달러라고 할 경우,

  1. 해당 대금은 수출로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과세로 봐야 하나요?

  2. 과세일 경우

    2-1. 해외법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2-2. 해당 대금 수령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공급가액 18,181달러 + 부가세 1,819달러)

  3. 세금 납부

    3-1. 해외법인은 저희에게 원천징수 등 없이 모든 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2. 저희는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해외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없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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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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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 시 대금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받으셔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2-1)

    해당 법인과의 거래계약서와 인보이스를 통해 부가세 등 신고 시 영세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2-2)

    영세율 거래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3-1)

    네, 계약서 상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3-2)

    국내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내용 첨부해 드립니다.

    [사전법규부가2023-299(2023.05.17)]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