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출, 전입 신고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춥고 찬물 밖에 안나와서 너무 힘듭니다.. 여기 집이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들어왔고, 건물짓고 제가 첫 입주입니다. 버티기 힘들어서 그런데 가스계량기 위에 밸브 열어서 사용해도될까요? 화요일이 전출 전입신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ㅠ 뜨신물로 싯고 싶어요 너무추워요.. 침대도 안와서 바닥에서 자는데 동사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입신고는 도시가스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임의로 조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