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을 보관하는 약통도 식검 받아야 하나요?
약통도 식검 대상인가요?
알약을 보관하는 용도 입니다.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인 알약을 담을 수 있으니 식검 대상인거 같긴 하지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제품(기구)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받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약통의 경우 의약품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식품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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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식품에 닿는 용기이므로, 해당 용기를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식약처에 수입신고(=식품 검역)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중 기구는 다음의 것을 말하며, 약통 또한 기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식품검역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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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의약품의 약통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 및 식약처의 요건절차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포장 구성요소(packaging component)는 용기·마개 시스템의 모든 개별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인 구성 요소로는 용기 (앰플, 바이알, 병 등), 용기 라이너 (튜브 라이너등), 마개 (스크류 캡, 코르크마개 등), 마개 라이너, 마개 봉함, 용기 내부 봉함, 주입구[대용량 비경구 제제(LVPs)에서], 겉포장, 투여용 기타용품, 용기 라벨 등이 있다. 1차 포장 구성요소란 제형과 직접적으로 닿는 포장 부분을 말하며, 2차 포장 구성 요소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용기(container)란 의약품을 넣어 두는 곳이며 용기를 막는데 쓰이는 것들도 용기의 일부로 본다. 용기는 내용의약품에 규정된 성상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용기·마개 시스템(container closure system)은 제제를 담고 보호하는 포장 구성 요소 전체를 의미한다. 2차 포장 요소로 제제를 추가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 시스템은 1차 포장 구성 요소와 2차 포장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포장 시스템은용기·마개 시스템과 같은 의미이다.
포장 또는 시판 포장(package or market package)은 용기·마개 시스템과 라벨링,관련 구성 성분(예, 투여 컵, 점적기, 스푼 등), 외부 포장(상자나 수축 랩 등)을 말한다. 시판 포장은 약사나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장이며, 제품을 배송할 목적으로만 사용한 포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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