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다음년도 초에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으로, 2024년 초에 진행하는 것은 2023년 발생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사용분이나 연금도 2023년 발생분이 대상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9월까지의 카드사용분은 집계가 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10~12월 사용분을 예상하여 기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