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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할미새95
순박한할미새9523.12.08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연말정산의 기준은 작년인가요?

24년 1월에 연말정산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22년 급여 기준인가요 23년 급여 기준인가요?


2. 아마 22년 급여 기준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카드공제도 22년에 사용한 금액,

연금도 22년에 넣은 금액으로 24년 1월에 계산이 되는건가요?


3. 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연금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될텐데

공제될 세금이 없다면 연금을 넣어도 세액공제가 될게 없으니 그냥 0원으로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연금을 세액공제를 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해당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계산해서 세액공제가 많이 된다면 넣고싶은데

미리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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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다음년도 초에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으로, 2024년 초에 진행하는 것은 2023년 발생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사용분이나 연금도 2023년 발생분이 대상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9월까지의 카드사용분은 집계가 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10~12월 사용분을 예상하여 기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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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3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대상입니다.

    2. 23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3. 연금세액공제 전에 이미 결정세액이 0이라면 납입해도 세액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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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 기준 급여입니다.

    2. 23년입니다. 23년에 지출한 금액 및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3. 이미 환급을 모두 받는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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