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서 노후연금(국민연금) 수령자는 년말 정산시 본인 기초공제는 근로소득과 노후연금에 다적용이 되나요? 양쪽 다신고후 종합 소득세신고시 또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각각 연말정산을 한 후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가 달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연금소득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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