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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수익 10억 미만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농산물과 관련된 업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확정시고 없이

사업장 현황 신고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수익금 10억 미만이고 농산물을 자가생산이며...

비식량작물을 상품으로 하고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의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잖아요...

이럴경우...법인세확정신고 같은 절차는 필요 없이..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필요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면세사업자만 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