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00만원 정도가 가압류에 걸렸는데
채권자한테 압류 풀어달라하고 합의 된 후 풀리면 받을 수 있나요?
대출 받고 채권자한테 돈 준 후에 압류 풀리고 대출 갚는게 더 나을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가압류가 된 것이라면 해당 은행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대개 돈을 주어야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린상태에서 가압류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자(보통 금융기관)는 가압류금액 만큼은 목적물의 가치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도 가치가 남아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압류 해제를 합의하시는 것이 압류 해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