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시에는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로 임차인의 권리가 높아진건 사실이나 100%안전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상 반환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를 통한 확장일자 부여등은 반드시 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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