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퇴직후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었으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근무회사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