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율제강사입니다 부가세소득세질문드립니다
원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선생님55%를받기로 하였고 운영진45%가져가기로했고
3.3소득세를공제한다고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중과세로들어가지않나요?
어쨋든 저에게서 부가세도 때고 나오는금액에서 3.3 세금도 나가는건 이중과세아닌가요?
원비는 부가세포함원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인 강사로 용역을 제공하고 강사료 등을
학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비율로 받는 경우 학원은 전체 수강료를 수입으로 계상
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55%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합니다.
강사는 해당 55%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하여 강사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학원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강사의 수입과는 무관하며, 학원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수강생으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것임으로
학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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