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침수로 인한 고장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또한 이미 한달이상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기 까지는 배상요구를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측에서 배상을 거절하면 결국 상대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그 사고와 핸드폰이 고장난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과정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