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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도마뱀216
단정한도마뱀21623.08.10

카드기 결제중 미끄러져 실수로 손님 폰을 씽크대 빠트렸습니다. 한달 후 연락와 액정수리비용전액을 청구하는데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결제하기위해 손님폰을 카드단말기에 갖다대면서 미끄러져 실수로 싱크대 세숫대야에 빠트렸습니다 .손님분께서 핸드폰 이상유무를 확인하기위해 서비스센터 가셔서 보신다음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주신 내용으로는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분이 추후 지켜보고 해야한다며 부품값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부모님께서는 상대방쪽에서 서비스센터갔다오느라 일당,교통비를 청구하셔서 청구비를 드렸습니다 . 이후 한달이 지난 상태서 연락오시기로는 터치가 안되고 화면이 나가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의문인게 침수로 인해서 고장인지, 충격으로 인해 고장인지 내용증명서 하나 없이 수리비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만약 침수로 인해 고장이라면 일주일이면 증상이 나온다는데 (서비스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음) 한달이란 시간동안 충격이 가해졌을지 저희도 모르는 상태서 따지듯이 수리비 요구하셔서 전문가님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받고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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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침수로 인한 고장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또한 이미 한달이상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기 까지는 배상요구를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측에서 배상을 거절하면 결국 상대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그 사고와 핸드폰이 고장난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과정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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