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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허스키242
나른한허스키24224.03.23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시 기존 고용증대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 이월액 처리방법 문의 외1

안녕하세요

기존 고용증대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이번에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비교해봤을 때

신설된 세액공제가 공제금액이 더 커서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릴게 두가지 있습니다.

1. 당 회사는 2022년도 당시 이미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년 공제 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는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포함된걸로 알고있는데 중복이 되니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못받고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만 받아야 하나요?

2.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기존 2022년도로부터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초과되지않을 만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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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2차년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23년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더라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차년도(3차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3년에는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년도 및 3차년도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생산일자 : 2023.06.08.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문단이 2차년도 및 3차년도 추가공제에 대한 내용이고, 2문단이 1차년도에 대한 적용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전에는 1차년도에 대해서 기존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개정 후에는 1차년도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뿐이니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차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였다면 2024년의 2차년도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차년도 세액공제는 기존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