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를 자주판매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했는데요
게임머니를 자주 판매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방문해서 등록했는데 서류쓸때 간이과세신고 여부 체크하는곳에 어따가 체크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안나서 간이과세적용 신고 여부 에다가만약에 부 라고 했으면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안되나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라고 써있으면 서류쓸때 간이과세적용 신고 여부 여 에다가 체크해서 사업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써있는거 맞겠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된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