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4,800만원 미만인 경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 개시부터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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