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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4.01.17

사업자등록증 낼때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자)로 지정해서 낼수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낼때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자)로 지정해서 낼수가 있나요?

아니면 간이로 내고 수익발생후 해당 매출미만이 되면 전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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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4,800만원 미만인 경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 개시부터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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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낼때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자)로 지정해서 낼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 사업자는 년간 금액으로 환산)이 4800만원이상이고 8천만원 미만이면 다음년도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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