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했는데요
1.제가 아이템매니아로 게임머니를 연간 매출 800만원정도 나와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홈택스 에서 사업자 등록 사항및 담당자 상세안내 에서 사업자 구분 간이 과세자 이렇게 써있으면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된게 맞죠?
2.원천 징수 구분이 찾아보니까 달마다 현금영수증 제출 해야한다고 찾아본거 같은데 맞나요? 원천징수구분이 뭔지 알려주세요
3.원천 징수구분 해당없음 이라고 써있으면 달마다 현금영수증 제출 안해도 되는지알려주세요
4.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아이템매니아 거래할때만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하는지 일상생활에서도 현금이나 체크카드 써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본인과 관계 없습니다. 직원이 있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 안하셔도 됩니다.
4.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