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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소쩍새196
슬기로운소쩍새19622.02.17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누락과 퇴사자 연말정산

일년단위 계약자로 12월 31일 계약종료 후 1월 1일 계약체결 합니다. 퇴직금 지급후 (은행 아닌 회사지급) 1월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신고와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했습니다. 오늘 퇴직소득세 지급명세서는 작성신고 했습니다.

전임자는 퇴직소득세 및 신고를 연말정산 할때 같이 하라고 하는데 어떤씩으로 해야하나요?

저희는 반기납사업장인데요...

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환급을 위함)

A02에 퇴사자 관련 내용 넣고

A04연말정산에도 계속근로자와 12/31퇴사자의 정보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로 작성하고 끝내고

퇴직소득세 신고는 7월 반기 원천세 신고할때 하면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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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므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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