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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김치
신김치22.03.04

매달 어머니께 보내드리는 생활비도 나중에 상속세를 낼까요?

집 사정이 어려워 제작년부터 어머니께 저에게는 약간 무리다싶을 정도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고, 어머니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 정도 액수는 보내야 생활이 될 거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일을 그만하시고, 치료 받으시라고 말씀드려도 제가 보내드린 돈은 쓰지 않으시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도 나중에 저를 포함한 형제에게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지금은 제가 보내드린 돈 안쓰시고, 나중에 돌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달 보내드리지 말고, 연금 같은 걸로 받으시게 해드려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쓰지도 돈은 쓰지도 않고 주고받다가 상속세만 크게 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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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에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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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드린 용돈이더라도 상속당시 어머니의 예금액에 있으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을 합산하여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납부할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으실 경우 최소한 상속일 10년 이전(상속일 이전 11년,12년...~)에는 질문자님께 도로 이체를 하셔야 나중에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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