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정이 어려워 제작년부터 어머니께 저에게는 약간 무리다싶을 정도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고, 어머니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 정도 액수는 보내야 생활이 될 거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일을 그만하시고, 치료 받으시라고 말씀드려도 제가 보내드린 돈은 쓰지 않으시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도 나중에 저를 포함한 형제에게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지금은 제가 보내드린 돈 안쓰시고, 나중에 돌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달 보내드리지 말고, 연금 같은 걸로 받으시게 해드려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쓰지도 돈은 쓰지도 않고 주고받다가 상속세만 크게 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