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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루
보람찬하루22.09.24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거래처에서 매입을 하고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고 10% 부가세를 지불하면 자동발행되서 홈텍스에서 조회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제가 홈텍스에서 발행까지 하고 조회를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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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까지는 아니고 매출처에서 수동으로 발급을 해야합니다. 익월 10일까지니까 크로스체크해서 상대방이 깜빡했다면 상기시켜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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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처에서 발행을 전자로 해주게 되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것입니다.

    홈택스 조회가 안되면 거래처에서 전자로 아직 발행하지 않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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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하는 역발행도 가능한 데 이는 거래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한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급하고, 익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것이므로 별도의 전송절차는 없습니다.

    참고로 거래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을 등록하여 해당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역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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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자도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매출자도 조회가능합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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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매입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요청하면 되며, 만약 홈택

    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매입처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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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발행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발행된 금액이 맞는지 등을요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에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반영해야 하기에 조회 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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