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하는 역발행도 가능한 데 이는 거래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한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급하고, 익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것이므로 별도의 전송절차는 없습니다.
참고로 거래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을 등록하여 해당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역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