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거래처에서 요청하면 10프로를 계산하면 발급이 된 게 아닌가요?
다음달 10일날 조회해보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따로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 발급을 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출자가 하는 것 입니다.
- 매입자라면 상대방이 매출한 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매입자는 발급하지 아니하고 조회만)
- 매출자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발급을 한다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