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룰 수치하는 때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 또는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또는 매입
관련 내용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서 제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합계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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