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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2.10.17

후진하다가 접촉사고 났는데요

좌회전 신호받구 가야되는데 모르고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했다가 중간에 잘못온걸 인지하고 멈추고 반대편 차로에 오는 차들 피해주기 위해 후진하다가 콩박았는데요 정말 충격감지에도 나오질 않을정도로 미세한 접촉사곱니다 근데 뒷차도 직진신호에 같이 신호위반으로 들어온거구요 제가 중고차 인수하면서 종합보험 만 가입을 못한 상태인데 개인합의를 요구하고 대실신청후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경찰서에 제출한진단서 내용도 손상없는 뇌진탕이라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합의를 요구하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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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책임 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후에 구상이 들어오면 책임 보험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경우 그냥 벌금을 내고 구상 금액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복잡한 부분이라

    최선은 합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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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면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될 일이었으나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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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제출한진단서 내용도 손상없는 뇌진탕이라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주치의가 진단한 내용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하시어 결과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요구하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하는건가요?

    : 안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할 경우 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이 일부 나올수 있으며,

    추후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그에 따른 구상청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손해액이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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