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민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를 통해 파악된 토지에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다른사람이 사용중이라면 그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겠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