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어떤식으로 찾아야 하나요?

저희 증조부가 6.25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떤식으로 찾아야하고,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민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를 통해 파악된 토지에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다른사람이 사용중이라면 그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겠스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