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상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이를
질문자님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상 힘들어 보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땅이 주인이 안나타날 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이 경우 본래 질문자님 가족의 땅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