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3미니를 도난당했어요.
화면에 암호화는걸려있었으나,
자급제폰으로 통신사에 확정기변등록을 안하고,
유심만 꼽아사용했어요.
통신사에분실신고는했으나,
고유번호는 등록안되어있을것같고,
경찰서와 유실물센타에신고했어요.
아이클라우드로 접속해서
분실등록했는데
가져간사람이 사용하거나 팔수있나요?
그리고
개인정보가유출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윽한천산갑249입니다.
자급제폰이라도 팔때는 매장에서 반드시 IMEI 코드를 찍어서 보관하거나 할겁니다 아마 신고가 된 상태면 도난폰으로 뜰테고 팔려고 확인하면 걸려서 절도죄가 될겁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좋아서 다 잠겨져 있다면 누군가 풀어서 유출시킬 수 없을겁니다 비밀번호를 모르고 계속 하다보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괜찮을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