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3미니분실,가져간사람이 내정보를유출가능한가요?
아이폰13미니를 도난당했어요.
화면에 암호화는걸려있었으나,
자급제폰으로 통신사에 확정기변등록을 안하고,
유심만 꼽아사용했어요.
통신사에분실신고는했으나,
고유번호는 등록안되어있을것같고,
경찰서와 유실물센타에신고했어요.
아이클라우드로 접속해서
분실등록했는데
가져간사람이 사용하거나 팔수있나요?
그리고
개인정보가유출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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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윽한천산갑249입니다.
자급제폰이라도 팔때는 매장에서 반드시 IMEI 코드를 찍어서 보관하거나 할겁니다 아마 신고가 된 상태면 도난폰으로 뜰테고 팔려고 확인하면 걸려서 절도죄가 될겁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좋아서 다 잠겨져 있다면 누군가 풀어서 유출시킬 수 없을겁니다 비밀번호를 모르고 계속 하다보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괜찮을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