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3미니를 도난당했어요.
화면에 암호화는걸려있었으나,
자급제폰으로 통신사에 확정기변등록을 안하고,
유심만 꼽아사용했어요.
통신사에분실신고는했으나,
고유번호는 등록안되어있을것같고,
경찰서와 유실물센타에신고했어요.
아이클라우드로 접속해서
분실등록했는데
가져간사람이 사용하거나 팔수있나요?
그리고
개인정보가유출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