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받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자녀 용돈, 제세공과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로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체한 금액을 부부 중 일방이 예적금, 부동산 취득, 자동차 취득
등에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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