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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8

부부간 계좌이체 시 누적되면 나중에 증여세 부과되나요?

결혼해서 살면서 생활비와 공사대금 등

몇 천정도 이체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직접 쓰지 않아도 계좌이체만으로 증여세

부과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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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부나 생활비나 자금관리를 위한 이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사대금 등은 영수증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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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받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자녀 용돈, 제세공과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로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체한 금액을 부부 중 일방이 예적금, 부동산 취득, 자동차 취득

    등에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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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아무래도 경제적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금거래가 많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어서 증여재상공제가 10년간 6억이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형성에 한쪽에 기여를 했을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생활비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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