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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하제317
라온하제31724.02.25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부간에도 성립이 되나요?

남편통장에서 또는 제통장에서 서로간에 계좌이체를 하게될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제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만기금을 타서 남편 통장으로 이체하려는데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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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상속이나 증여세 등은 조건 발생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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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는 부부나 자녀간에도 성립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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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상속세는 쌍방간에 어느 한 쪽이 죽으셔야 일어나는 문제이며

    증여는 살아있으면서 서로 돈이 오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둘 모두 부부라도 적용이 됩니다.

    즉, A 남편에서 B 아내 쪽으로 돈이 어떤 돈이든 간에 움직이면

    세무소 측에선 돈의 증여로 보게 되니

    최대한 같은 명의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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