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가 부부간에도 성립이 되나요?
남편통장에서 또는 제통장에서 서로간에 계좌이체를 하게될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제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만기금을 타서 남편 통장으로 이체하려는데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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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상속이나 증여세 등은 조건 발생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는 부부나 자녀간에도 성립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상속세는 쌍방간에 어느 한 쪽이 죽으셔야 일어나는 문제이며
증여는 살아있으면서 서로 돈이 오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둘 모두 부부라도 적용이 됩니다.
즉, A 남편에서 B 아내 쪽으로 돈이 어떤 돈이든 간에 움직이면
세무소 측에선 돈의 증여로 보게 되니
최대한 같은 명의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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