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러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76만원,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544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회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종합안내' 메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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