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려한비오리242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 시에 1개씩 생겨서 만 1년이 되기 전에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을 초과하여 직장생활을 하시면 1년을 일한 다음 날에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며,
3년 이상 근무시 2년을 단위로 1개씩 연차가 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최대한도가 25개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이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였다면 그 갯수만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