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옮겨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를 하는 첫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 근속 1년 이상: 출근율 80%시 1년에 15일 발생(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또는 출근율 80%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든 신규채용이든 법적으로는 신규입사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옮겨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를 하는 첫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은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라면,

    만 1년이 되기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만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운영 등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 시에는 위와 같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는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첫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2년차네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2.1.1~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후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1.1~2023.1.2일에 퇴사하게 되면 1년차 근무가 1년 이상이 되므로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65일만 근무하다 퇴사하면 11개가 발생하나 366일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해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총 1년간 매월 모두 만근한 경우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이직이 이루어진 첫 해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