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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독수리238
굉장한독수리23822.10.02

개인과 개인 카톡내용을500여명 보는 밴드에 올리면 모욕죄 명예훼손

제가 모임의 단체장인데 A씨와 저와의 카톡대화 내용중 선관위원회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A에게 톡을 준 "추천서를 철회하면되지 잘하라고 추천했는데 지금 이판에 뭔들 못하겠어요? 선관위가 우리쪽인데"라도 말한 내용을

A가 캡쳐해서 500여명이 보는 밴드에 주기적으로 올렸는데 "A"씨는 제가 고소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이 안됩니까?

근거와 사유를 적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병원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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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갖춰졌다고 보여지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만한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 사항은 상대가 공개한 내용에 따라서 직접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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