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가 따로 있나요?(재질문)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가 따로 있나요?
어떤 비자는 가능하고 어떤 비자는 불가능하고 이런 내용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외국인용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에
내국인과 다르게 들어가야할 내용이나,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드렸는데
사업소득의 경우 비자와 관계없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해당될경우 3.3%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혹시 어떤 날짜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을 해야하나요? 해당 귀속 월의 말일인건지, 근로시작일인지 끝나는 날인지 등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라 22%로 떼고 있다가 거주자가 되는 순간에 3.3%으로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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