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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내년 3월인데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며, 내년3월에 임대인이 거주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계약갱신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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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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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는 것은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갱신은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