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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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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내년 3월인데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며, 내년3월에 임대인이 거주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계약갱신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는 것은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갱신은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