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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야무진땅콩잼
약10년전에 산재처리 종료되었습니다 한쪽다리에 흉터가 심하게남아서 후유장해 청구를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급으로 처리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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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요양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년 전에 요양기간이 종결되었다면 장해급여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해등급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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