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치료받은지 오래됐는데 장해부분을 치료하고싶은데 산재로 가능한가요?
2010년 산업재해로(화상) 약 10개월을 병원에서 치료받고 산업재해 장애7급 판정을받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을주는 화상후유증(흉터.피부당김에의한 변형등)을 스ㆍ술적인 치료를받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해줄까요? 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부분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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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흔제거가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재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재해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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